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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갑자기 오른 금리 때문에 

    많이 힘드시지요?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

   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을 해준다고 합니다.

   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돈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

   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 

     

    ▶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

       '5% 이상 ~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
    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 대출

     

    ▶ 실제 대출실행일(약정일 기준이 아님)을 기준으로 ’ 23.12.31일(포함) 이전

        실행된 사업자대출 (개인대출은 제외) 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
 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     

    ▶ (대출 종류) 주식담보대출

    ▶ (사업자 업종)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

    ▶ (비영리 사업자) 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

         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▶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

    ▶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: 150만 원

    ▶ 지원금액 =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
  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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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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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 신청방법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비계약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요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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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금액산정 예시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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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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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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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사업자

     

    ▶ 온라인 신청

    :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(cashback.credit4u.or.kr) 접속하여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▶ 오프라인 신청

     :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(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)

     

    법인소기업 (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)

     

  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

    - 신청자의 신분증

    -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 링크에서 발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 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 

    ♣ 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

     

    ▶ 대리인 신청 시

    - 위임장

    - 법인인감증명서(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) 추가 제출

    *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

    [ 관련 양식 다운로드 : 표준신청서, 위임장,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(한글파일) ]

         

   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 http://sminfo.mss.go.kr )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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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자 환급

     

    ▶ 신청 접수

    → 금융기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

    1년치 이자 모두 납입 후

   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 (영업일 기준, 1분기의 경우 3.29일)부터

       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“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*”에 입금 후  문자 알림.

     

    *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

    ⅰ)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

    ⅱ)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

    ⅲ)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

     

  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 

   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,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.

     

    ▶ 여러 개의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

   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모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   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 후 신청해야 함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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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(반기, 소득기준, 지급액)

 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고 계신가요? 지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.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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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원제기

     

    민원창구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(1811-8055)

   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

   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

   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(☎ 02-3211-5619, 5621, 5622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 원👆️

 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👆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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